동반성장委 9월 품목 확정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초안을 소개한 본보 4월 23일자 A6면.
이와 함께 대기업 진입을 최장 6년간 막는 보호기간을 특정 업종에 한해 4∼5년으로 줄이는 ‘조기졸업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논란 끝에 결정을 미뤘던 중기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위는 27일까지 중소기업계로부터 적합품목 신청을 받은 뒤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올 9월쯤 적합품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도 시장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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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기본법을 적용하면 종업원 수 300∼999명의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된다. 예컨대 고추장을 만드는 대상도 CJ제일제당과 함께 대기업으로 묶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4일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맞먹는 규모로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하려는 중견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멘트를 만드는 중견기업들이 원료생산의 이점을 살려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레미콘업까지 손대는 경우 어느 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단 두부를 만드는 풀무원처럼 해당 분야에서 중소업체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 논의에서 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로서는 이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품목에 따라 중기 ‘조기졸업’
당초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중소기업들이 적합 품목제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 6년(3+3년)의 보호기간을 두는 방안만 있었다. 특정 품목에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년이나 ‘중소기업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선 4년(3+1년)이나 5년(3+2년)으로 보호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합품목 심사과정에서 상당수 업종들의 보호기간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동반성장위가 결국 대기업 요구에 밀려 가이드라인 원안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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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