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낙하산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한 데 이어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관계에 기대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되는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제6조를 손질해 이를 저축은행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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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0개 주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정·관계와 법조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47명에 이른다. 30개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 116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이라며 “총리실 주도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에 국한돼 있다. 이를 확대해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으로 얽힌 사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주주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475명의 대주주 DB를 구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를 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한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고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료와 금융당국 출신 등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칫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찰 수 있다”며 “누가 사외이사로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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