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까지 지번과 병행
도로이름 중심의 새 주소만 사용하는 시기가 2014년 1월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진다.
▶본보 10일자 10면 “도로명 헷갈려”… “집값 하락”… 새주소 스트레스
동아일보 10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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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올 3월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에 새 주소와 기존 주소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주소가 훨씬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국민이 오랜 기간 옛 주소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해 병행 사용 기간을 늘려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