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부동의서 제출… 재발 대비-합의금 의혹 해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는 17일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 따라서 본 사건이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4월 30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