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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사고 법정소송’ 전북 2개高 작년에도 법정부담금 덜냈다

입력 | 2011-05-18 03:00:00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까지 벌였던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지난해에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신입생을 뽑았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1억9280만 원의 법정부담금 중 2.1%에 불과한 400만 원만 납부했던 남성고는 지난해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400만 원을 냈다. 군산중앙고는 2010학년도 1억7798만 원의 법정부담금 중 11.2%에 해당하는 2000만 원만 납부했다. 1억5478만 원의 부담금 중 54.6%에 해당하는 8444만 원을 납부했던 전년도에 비해 납부율이 훨씬 떨어진 것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