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금지법 사개특위 통과 시행 유예기간 3개월로 단축… 이르면 7월말부터 발효될듯
검찰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임지에선 개업 후 1년 동안 검찰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된 뒤 법원에 넘어간 사건도 맡지 못하게 된다. 법관 출신 변호사도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해당 지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역시 맡지 못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서 합의된 것보다 강화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사개특위는 공포 후 1년간 두기로 했던 시행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1년 유예로 할 경우 당장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판검사들이 집단 퇴직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