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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당선무효 규정 완화’ 김충환, 공동발의 의원에 사과

입력 | 2011-04-25 03:00:00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자신의 주도로 국회의원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가한 여야 의원 20명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 편지를 18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을 본인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가족 등 관계자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변경된 내용을 각 의원실에 열람시켰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