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委 가이드라인 논란
이날 동반성장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장규모(출하량 기준)는 1000억∼1조5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대상 품목을 1차로 걸러낸 뒤 △해당 품목 전체 종업원 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이 제외되더라도 품질 등 소비자 만족도가 유지되는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품목을 가려낸다. 중소기업 적합 품목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에, 한 차례 연장해 최대 6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중기 적합 품목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넘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가이드라인 초안만 나온 상태지만 산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0여 개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규모로 볼 때 전기전자나 자동차 같은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보다는 고추장, 연두부 등 식품과 유통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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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대기업슈퍼마켓(SSM) 논란에서 볼 수 있듯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두부산업은 제조업체가 한때 188개에 이르렀으나, 2006년 중기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뒤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해 제조업체가 66개로 확 줄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이날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을 정부가 제시한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 원보다 확대해 500억∼3조 원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중소 금형업체 대표는 “금형이나 주조산업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해 온 전형적인 하도급 구조이지만 시장 규모가 1조5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현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중기 적합 품목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보호를 주장해온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도 시장규모가 연간 5조∼6조 원으로, 중소기업 적합 품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근로자 수 300∼999명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야 할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