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2배 뻥튀기’ 124억 벌어… 허위공시후 주가 급등
검찰이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한 박성훈 씨가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SK그룹 전직 임원 출신 김준홍 씨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와 “2009년 12월까지 원금과 8%의 수익을 보장한다.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들인 BW를 행사해 글로웍스 주식 714만 주를 사들였다. 글로웍스는 김 씨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간 직후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 씨가 2대주주가 됐다. 김 씨는 콘텐츠,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하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후 글로웍스 주가는 이 회사가 몽골 금광개발에 투자한다는 허위공시가 나가면서 급등했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주식 전량을 174억 원에 장내에서 팔아 치워 불과 두 달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24억 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의 글로웍스 주식매매 대금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회삿돈인지, 또 다른 전주(錢主)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글로웍스 대표인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해 69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범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글로웍스 및 글로웍스 자회사의 공금 등 78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