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정기준 넘는 금액 돌려줘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초과해서 받은 분양금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LH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낼 경우 LH는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분양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멋대로 올린 분양금은 돌려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광주 운남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모 씨 등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서 씨 등에게 분양금 중 800여만 원씩을 돌려줘라”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LH가 돌려줘야 할 돈은 모두 5억70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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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2004년 말 선고된 기존 판례는 “임대사업자가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초과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바꿨다.
LH는 2007년 10월 운남주공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8818만 원에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입주자들은 “LH가 택지 조성원가를 80%로 산정해야 하는데 100%로 산정해 분양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주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 LH 얼마나 반환해야 할까
LH는 운남주공처럼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전국에 약 3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반환액인 1인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LH가 돌려줘야 할 돈은 최대 24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인천 만석과 삼산, 대구 칠곡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이날 판결 사건과 비슷한 소송을 10건 정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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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