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수업 중인 한 초등학교 건물 안에 침입해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20분 경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4층 복도에 있던 A 양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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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학교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제도에 따라 보안관이 배치돼 있었으나 정문에서 활동하느라 학교에 약 18분간 머문 김 씨의 침입과 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강간치상 범죄를 2001년 4월 저질렀기 때문에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간 것이고 학생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며 "(본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40일간 탐문을 하고 범행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모자가 한정 판매 상품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사 대상을 좁힌 끝에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김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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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2일부터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했으며 이 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순찰하고 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