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 총영사가 덩신밍 씨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2시 36분 상하이 밀레니엄 호텔 13층 클럽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동아일보 DB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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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영사는 중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다. 징계위 심의는 16일 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