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광고 로드중
[뉴스 파일]헌재 위헌 결정땐 범행 당시 합헌이라도 효력 상실
입력
|
2011-04-19 03:00:00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4년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P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랜드뉴스
많이본
댓글순
1
퇴사하며 3년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더니 회사가 고소 통보…“제 잘못인가요”
2
트럼프 발표 15분 전…유가 하락에 6300억 베팅, 한 달 새 4번째
3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4
삼전 노조, 8차선 도로막고 집회…옆에선 소액주주 맞불 집회
5
[단독]정주영회장 집무실 계동사옥 15층에 무슨 일이[자동차팀의 비즈워치]
1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내부 비판 ‘입틀막’ 나섰다
2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3
정동영 “北도, 우리도, 美도 아는 지명이 어떻게 기밀인가”
4
‘최순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안민석, 경기교육감 출마
5
퇴사하며 3년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더니 회사가 고소 통보…“제 잘못인가요”
지금 뜨는 뉴스
“피부에 하얀게 떨어져 나와요”…봄철 ‘건선’ 주의보
“이제 원룸도 부담”…서울 월세 71만원, 강남은 100만원 선
‘인구 절벽’ 日지자체, 이젠 ‘소개팅 앱’ 이용료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