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문화 시대 반영”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임관선서문과 입영선서문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장교 임관자와 군 입영자는 ‘대한민국의 장교(군인)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영이 가능토록 병역법이 개정됐고 우리 국민이 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젊은층이 입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되면 새 선서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