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밴드 씨엔블루. 스포츠동아DB
남성밴드 씨엔블루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표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은 지난해 3월 ‘외톨이야’ 후렴구 부분이 자신들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