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120시간 사회봉사… 형 확정땐 軍면제 처분 유효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환자의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C몽은 판결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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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