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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이사장 퇴진 요구 동아대 교수 2명 복직 결정

입력 | 2011-04-11 03:00:00

“비리 폭로는 공익 위한 것”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 정휘위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교수 2명이 교단으로 복직하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10일 동아대 교수협의회 전·현직 의장 신분으로 파면된 조모(56), 강모 교수(59)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 신청인들이 정교수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각각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난 뒤 이뤄져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선 “e메일로 이사장 비리 혐의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공익을 위한 선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 2월 대학에서 파면되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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