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업체 돈 “뇌물”… 대기업 돈 “자문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가 조만간 한 전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K사 등 주정업체들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인 2009년 초 이들 업체는 국세청 간부 A 씨의 부탁을 받고 한 전 청장과 자문계약을 했다. 검찰은 주정업체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A 씨가 자문계약 체결에 개입한 것은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인 H, S사 등이 건넨 자문료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린 데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중소업체인 주정업체에서 받은 돈만 처벌하고 대기업에서 받은 돈은 처벌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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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2008년 말 국세청장직 유지를 위해 여권 실세에게 골프접대 등 한 전 청장이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8·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학동마을’의 유통경로 등에 대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