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른 법안에 묶여 표류… 2·11 전월세대책 겉돌아
정부가 2·11 전·월세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던 미분양주택 전월세 활용 방안이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에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관련법이 애꿎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된 주택에서 전세로 2년 살다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이 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신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통과가 됐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 논의를 거부하면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미분양주택 5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 혜택도 개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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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