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등지역 정조준’ vs ‘전국 포괄 지정’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방안을 넣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먼저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묶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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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월세 상한제를 줄곧 주장해온 민주당의 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계약 갱신 때 전·월세 보증금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TF 실무를 총괄하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인 데다 영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부분 도입 취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 시장 왜곡으로 오히려 전세난 심화될 것
한나라당까지 전·월세 상한제에 동참하자 전문가들은 ‘표만 의식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안보다는 덜하지만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매매 침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손쉽게 가격만 잡으려다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이면계약 등 각종 편법과 탈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규제의 폐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라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면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줄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주택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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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지역과 상한선을 어떻게 결정할지 등 세부적인 계획 없이 섣불리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월세는 계약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먼저 정확한 통계부터 마련하고 환산이율 규제 같은 세부적인 문제부터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