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영수의원 ‘운영권 국가 일원화’ 추진 맞서민주 홍영표의원, 단체장에게 권한주는 특별법 발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권 및 운영기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매립권 및 운영기한의 결정 권한을 현행 인천시장(매립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운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매립지 매립권 및 운영권을 국가로 일원화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의원은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기한은 2016년까지로 돼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기한 연장을 둘러싼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기한 추가 연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매립지 소유 지분 71.3%를 가진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이런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국가가 매립지 소유권을 모두 사들인 뒤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 홍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모두 동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