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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주시, 전국 첫 ‘보육 바우처’ 실시

입력 | 2011-03-17 03:00:00

육아 도우미 종일 이용땐 월 27만원 지원
시간제 서비스는 1시간에 1000원 할인




충북 청주시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바우처’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청주시가 시행하는 보육 바우처는 육아 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이 보육료를 내면 시가 비용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전일제서비스(보육료 98만 원)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27만 원을 지원하고, 시간제(기본 4시간, 시간당 보육료 5000원)는 1시간에 10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 출산, 질병, 사고, 야근 등의 이유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가 운영하는 24시간제 어린이 전용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시설은 현재 청주에는 흥덕구 산남동의 키즈클럽인 ‘아이뜰’ 한 곳이 있으며, 이곳에 아이를 맡기면 시간당 2000원을 할인해 준다. 청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 육아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 과정을 이수한 42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300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도 계속된다. 청주시가 고용노동부, 충북도,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여성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 28억 원을 들여 147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들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를 돌보거나 어린이전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과 놀이시설 운영 및 영유아 용품 판매 등에 투입된다. 보육바우처 이용 문의는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043-264-8846∼8).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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