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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월 15일자 A1·4면
입력
|
2011-03-17 03:00:00
◇2월 15일자 A1·4면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묻었다’ 기사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축 사육이 전면 금지돼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450m²(약 136평·소 약 40마리 사육 넓이) 이상의 축사를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