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전 대구선 관사 처분
곽노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의전용 관사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며 “국내외에서 초청하는 인사를 위한 의전행사가 필요하고 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15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관사) 관련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없다. 앞으로 취임할 다른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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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적당한 건물을 빌려 공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무상급식(연간 1162억 원)으로 학교시설 등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관사에까지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