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살아온 81세 남편… 대법, 재산분할 판결 확정
“지난번 메모지에 교회를 나가지 말고 가사에 신경 쓰라고 분명히 말했음.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나갈 때는 현관문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을 것임. 각오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서 두부찌개 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는 서너 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국산 2개=2700원).”
한 집에 살면서 5년여간 말 한 마디 없이 메모만을 주고받은 노부부의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인 박모 씨(77)가 남편 이모 씨(81)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씨는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공동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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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