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김모(33)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검거된 피의자 윤모(43) 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윤 씨 검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천명선 남동서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광고 로드중
"피의자는 김 씨와 3년 가량 함께 근무한 동료 집배원이다. 김 씨로부터 총 3000만~40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출 시기와 금전관계가 이뤄진 정황은.
"집배원 김씨가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9년 무렵이다. 김씨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한번에 수 백만원씩 대출을 받으면 피의자가 이 돈을 김씨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빌렸다. 김씨 계좌에서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의 자료는 확보한 상태다."
-피의자의 범행 당일 행적은.
광고 로드중
-범행 증거물 확보와 수사 계획은.
"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린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계획된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