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씨의 또다른 30억 아파트? 덩신밍 씨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상하이 중심지 푸둥 지역 아파트 단지. 한 채 가격이 30억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덩 씨는 상하이 부촌 구베이에 80억 원이 넘는 최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현지 조사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밀 누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직무수행 정당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파견되는 합동조사단은 총영사관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덩신밍(鄧新明) 씨의 여권 및 비자 발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비자발급 대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현지 조사에서 비자 및 여권 발급 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와 함께 여권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총영사관이 덩 씨에 대한 상하이 교민들의 투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스캔들에 연루된 총영사관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한다. 조사단에는 총리실 직원 7명과 외교부 감사관실 직원 2명, 법무부 직원 1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주로 총영사관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 국적인 덩 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덩 씨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야 수사의뢰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간통 가능성’ 외에는 조사가 제한적이어서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