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한 1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액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 러나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이후 정치 후원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법인이나 단체들이 편법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치자금법이 개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는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한 것은 정치인과 기업의 유착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법인이나 단체들은 편법까지 동원해 정치인에게 돈을 건네고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띤 경우나 단순한 친분관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모두 법 위반입니다. 편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돈을 받는 정치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알고 받았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개인의 10만 원 이하 정치 후원금 기부가 편법으로 이용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 그냥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국고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꼴이니 옳지 못하고, 다른 기부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 후원금 모금도 결국엔 정치인 하기에 달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국민이 후원금 기부를 주저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