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진상 파악을 위해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오는 13일 중국 상하이 현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지 조사를 통해 상하이총영사관의 전직 영사인 법무부 H씨, 지경부 K씨, 외교부 P씨 등이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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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당국에 덩 씨에 대한 정식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덩신밍의 행위에 중국 법을 어긴 게 나와야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간통죄도 없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