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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지수 1천만원 벌금
입력
|
2011-03-07 07:00:00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연기자 김지수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6일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김지수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밤9시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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