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2년이 넘도록 미뤄지고 지방법원 판사는 친형과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업체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사법부에서는 당연한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지연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지만 2년 이상 판결을 미룬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상고심까지 끝내도록 일선 법원에 내린 지침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친형을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건설업체의 감사로 선임했다가 말썽이 나자 취소했습니다. 선 판사의 형은 선 판사의 지인이 법정관리업체에 추천하고 그 업체가 법원에 재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선 판사는 파산부 배석판사인 후배 판사에게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업체의 관리인으로 추천해 선임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판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사 구분도 못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 누가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력을 사법부 독립 저해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판사들에 대한 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