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정보 유출 3년간 73건 적발… 과징금으로 “끝”
○ 민간업체들 “과태료 껌값 불과”
KT의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과징금만 매기는 걸로 사건을 닫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실과 동아일보가 방통위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 설립 이래 이런 행태는 계속돼 온 것으로 1일 드러났다. 방통위가 설립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방통위는 73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방통위 측은 “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했으며 반드시 수사의뢰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처분을 내릴 때 보도자료를 내니까 수사기관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행안부 3년간 225건 적발
정부의 민간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감독업무는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래 이원화됐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쇼핑 등)와 방송 통신사업자에 대해, 행안부는 인터넷을 주된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반 업체 등의 홈페이지(준용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준용사업자를 집중 조사했으며 225건을 적발해 31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194건에 대해선 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인데도 방통위의 처리 실적과 월등히 차이가 난 것이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기준도 모호해져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이익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신설한 후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