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평택 이어 안양도 만안지구 사업 포기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심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유효일(4월 6일) 안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불가능하다며 만안뉴타운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다. 안양시는 2008년 4월 7일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 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000여 m²(약 53만 평)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2007년 9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000m²·약 26만 평)가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에 무산됐다. 또 2008년 6월에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 m²·15만여 평)도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면서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5일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여기에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된 부천을 비롯해 올해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와 오산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 뉴타운지구 주민 50여 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천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산뉴타운반대대책위와 의정부뉴타운반대대책위도 지난달 각각 성명을 내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부담금과 재산상 손해가 크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도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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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