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경보 ‘주의’ 격상 Q&A
경관조명 끈 서울 동작대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경관조명을 끈 서울 동작대교의 모습. 서울시는 성산대교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12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교의 경관조명을 모두 끄기로 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지식경제부는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은 28일부터 공고, 시행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110.7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 움직임으로 107달러로 내려갔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의 조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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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
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니다. 지경부는 “중소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등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강제 소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제 소등 대상이 전국 227만 개의 옥외조명 가운데 8.3%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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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Q. 위반 시 조치 사항은?
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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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는?
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