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사회부
실제로 23일 새벽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고교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숨진 중학생 A 군(13)도 경찰이 직접 위치추적을 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A 군의 부모는 “아들이 평소 귀가시간보다 많이 늦었고 연락도 안돼 경찰이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소방방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금만 빨리 위치가 파악됐더라면 아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열했다.
국회에서도 최인기 변재일 신상진 의원 등이 2008년부터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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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가 각 도로와 건물에 급속도로 설치될 때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현재 CCTV가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치 추적도 마찬가지다. 오·남용 우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단점이 장점보다 적고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면 위치추적 허용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원주 사회부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