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의심 상당한 이유”… 경찰 수사 탄력 받을 듯
얼굴 가린 피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4일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아온 A 씨가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경찰에 보낸 부검의견서를 집중 검토한 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의견서에는 “숨진 아내 박모 씨(29)의 사인은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이며 사고사 개연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박 씨가 살해됐다는 유력한 증거다. 법원은 4일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 때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의자(A 씨) 주장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또 1차 신청 때와는 달리 자택인 오피스텔 건물 출입구에서 A 씨 집까지의 모든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 당일 A 씨의 동선도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교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은 A 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공부했다는 14일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4시 50분 사이의 도서관 CCTV를 모두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다.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력을 총동원해 A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