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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사망’ 의사남편 구속

입력 | 2011-02-25 03:00:00

법원 “범행의심 상당한 이유”… 경찰 수사 탄력 받을 듯




얼굴 가린 피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4일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아온 A 씨가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살인 혐의)이 24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경찰에 보낸 부검의견서를 집중 검토한 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의견서에는 “숨진 아내 박모 씨(29)의 사인은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이며 사고사 개연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박 씨가 살해됐다는 유력한 증거다. 법원은 4일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 때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의자(A 씨) 주장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명기한 박 씨 눈에서 흐른 피의 방향도 영장 발부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의 눈에서 흐른 피가 눈두덩 아래쪽을 타고 흐르다 다시 중력을 거슬러 눈초리 쪽으로 흐른 흔적이 남아있다”며 “이는 박 씨가 다른 곳에서 숨진 뒤 욕조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 추정 시간(14일 오전 3시∼5시 40분경)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아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1차 신청 때와는 달리 자택인 오피스텔 건물 출입구에서 A 씨 집까지의 모든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 당일 A 씨의 동선도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교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은 A 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공부했다는 14일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4시 50분 사이의 도서관 CCTV를 모두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다.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력을 총동원해 A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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