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16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 선임료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담보 없이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자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골프회원권으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며 한의사 김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