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씨 횡령 등 누명 벗어
재판부는 “손 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모두 당시 보안사 수사관의 고문 협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허가) 총기 소지 혐의도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발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준장이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과 공모해 부대 운영비 16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이 국가나 부대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윤필용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 말이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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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