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돼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기업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이 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는 총리실이 집중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규제개혁 과제도 선정해 중점 개선키로 했다. 이런 규제개혁을 ‘5% 경제성장 달성’ 목표를 지원할 핵심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의 입지체계를 개선하고 역내 공장 증설 제한 규모를 폐지한 것. 지금까지는 폐수 발생량과 같은 규제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m² 이내, 첨단공장은 1000m² 이내 면적에서만 가능했다. 정부가 이런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폐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인허가 기준만 충족한다면 대기업도 이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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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해 크루즈 관광선의 외국인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고,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초음파 미용기기를 비롯해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미용업소 내 설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대학 입주, 4층 이상 건물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의 양식어업 면허 등도 허용키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