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박연차 게이트’ 징역형 확정 도지사직 상실민주 서갑원도 의원직 잃어 4·27 재보선 판 커져
27일 오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10년 뒤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지사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진 제공 강원도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수행 147일 만에 중도하차했으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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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