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 확대해가야
아이가 타고 다니는 유모차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데 유모차 접합부에 아기의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다. 유모차가 아기의 손가락을 자르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고가 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실시했고, 유모차 업체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 제품과 불량 서비스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소비자 안전사고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이 80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할 정도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소비자를 위협하는 결함 제품과 서비스를 감시하고,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사례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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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대표 병원·소방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소비자 피해상담 중 위해사례, 소비자들이 직접 전화와 홈페이지로 제보한 사례들을 위해정보로 수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결함 있는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는 리콜 등 시정을 권고하고, 안전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과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첫 번째로 ‘안전할 권리’(The right of safety)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의 CISS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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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 제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비생활 중 결함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소비자안전센터 전화, 인터넷 또는 트위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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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신자부담): 080-90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