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터뷰에서 신 씨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겨울을 두 번 났다. 담요 두 장으로 버텼는데 이가 딱딱 부딪쳐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다"고 말을 꺼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 여자 사동은 겨울에 바닥 난방을 하며 매트리스와 솜이불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무부는 "아무리 구치소라도 냉방으로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되는 묽은 우유만 먹어 진한 우유가 그리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묽은 우유가 공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살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치소에는 냉장고가 없어 상온 보존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긴 멸균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절대 이상한 우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신 씨는 인터뷰에서 구치소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어느 날 호송버스에 오르는데 담벼락 너머 남자구치소 쪽에서 '정아 누나 힘내'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어대는 것을 봤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영등포 구치소의 남자 사동과 여자 사동은 벽으로 차단돼 있고 거실창문도 펜스로 가려져 있다"며 "여자 수용자가 호송버스를 탈 때 남자 사동은 보이지 않고 거리도 15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에 적은 글씨까지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생활이 내 집 안방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기도 힘들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큰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낸 신 씨의 행보를 응원하며 관심 있게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마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화제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