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 동아일보 자료사진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 쑥색 수의를 입은 탤런트 김성민 씨(38)는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이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재판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이 '절대'나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는 동료 탤런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연예담당 기자 수십 명이 몰려 선고 장면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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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 씨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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