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인질구출 작전에서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은 국내로 이송돼 법정에 세워질 경우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이들에 대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의 선박납치죄 등 2가지 죄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해적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형법 340조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이들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행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선박위해법 제6조(선박납치죄)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선박납치 등 상해·치상죄)는 선박납치 중 사람이 다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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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