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통장-주민번호 등 빼내 완벽위장… 인터넷서 실명 인증 받고 돈 챙겨
이런 사기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통장 등 사실상 A 씨의 모든 신상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이런 사기가 가능한 과정을 이렇게 추정했다.
범인이 유출된 A 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인터넷 등에서 주소와 직업 및 직장을 확인한다. 이를 이용해 범인은 가짜 사진을 붙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이어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A 씨 명의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다. 통장과 휴대전화는 본인이 개설해야 하지만 치열한 영업 경쟁 탓에 본인이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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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인정보 위·변조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A 씨가 당한 수법으로 밭 5256m²를 팔려던 B 씨를 노려 25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을 구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는 20만 원이면 주민등록증 위조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만 분실해도 이런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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