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SSM 조례안’ 통보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이 표준안을 기초로 다음 달 중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진출할 때 구청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체적인 보호업종과 규제 방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표준안은 또 각 구청에 신규 대형 유통기업이 등록할 때 해당 업종 판매 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 제한, 원가공개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는 전통시장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서는 대형 유통기업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9만 개에 이르는 자영업소의 58.4%가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업소라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업종 특성이 있으므로 판매 금지나 수량 제한은 물론 규제 업종도 구청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보호업종을 4개로 제한하면 떡이나 족발 분식류 반찬제조 등 다른 영세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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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