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한 데 대해 구글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글은 오히려 자진해서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암호를 풀어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13일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경찰청 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검색과 맵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실수로 수집하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이 데이터를 원하지도 않았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면서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먼저 한국 관련 당국에 즉각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난해 내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 대해서 그는 "구글은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했다"면서 "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 여러분께 데이터 수집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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