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35시간 근무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11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단시간 근로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업무만족도도 높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개의 공기업, 79개의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됐던 2928명 중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5.3%에 이르렀고 ‘업무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대답도 93.3%였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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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당국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소 3시간, 주 15∼35시간 일하게 되는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급식비 교통비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추가경비는 정부의 예비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처럼 개별업무가 가능하거나 장애인 육아부담자처럼 출퇴근이 힘든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 △사무실을 떠나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점검·조사업무 종사자에게 적합한 원격근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일과 후 사생활’ 확보에 유리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