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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안체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입력 | 2011-01-08 03:00:00

‘따끔이 교실’ 운영하는 천안中안홍렬 교장
교사 체벌 금지… 잘못한 학생 교장실 호출… 훈장 차림 교장이 본인 동의 얻은뒤 회초리




따끔하되 따뜻하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학교 안홍렬 교장의 체벌은 유별나다. 혼을 낼 때는 엄격하되 감정적으로 흐를수 있는 교사의 체벌은 막을 수 있도록 ‘교장 대리 체벌’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정자관을 쓰고 회초리를 든 안 교장이 7일 ‘따끔이 교실’로 불리는 교장실에서 학생을 훈계하고 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중 안홍렬 교장(62)은 ‘교장 대리 체벌’이란 독특한 해법으로 갈등의 소지를 풀어가고 있다. 자칫 감정적으로 흐를 여지가 있는 교사의 체벌은 막되 훈육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절충한 것.

안 교장 집무실의 별칭은 ‘따끔이 교실’. 학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1주일에 2, 3명씩 불러 체벌 등으로 따끔하게 훈육하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

그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불려온 학생의 변명과 해명을 들어보고 잘잘못을 가린다. 반성만으로 충분한 경우 훈계한 뒤 돌려보내지만 심각한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매를 든다. 손가락 굵기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3∼5대 때리는 체벌이다. 체벌할 때는 훈장 선생님처럼 조선시대 유생들이 즐겨 쓰던 정자관(程子冠)을 쓴다. 안 교장은 “형식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천안중에 부임해 따끔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매를 든 적도 있었다. 3학년 A 군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교사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때문이었다. 안 교장은 A 군을 불러다 놓고 “교장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종아리를 때려 A 군의 반성과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다.

아직도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따끔이 교실은 정착 단계에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학교 급식실에서 평소처럼 식탁을 닦아주던 안 교장이 머리가 길다는 지적을 받은 뒤 반항하듯 옆머리만 짧게 자른 B 군에게 “다시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 그러자 B 군은 “싫어요”라며 맞섰다. 따끔이 교실로 오라는 호출도 거부했다. 그대로 두면 교권이 무너지겠다고 판단한 안 교장이 건장한 남자 선생님들을 동원하자 B 군은 아예 학교에서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은 B 군의 아버지는 다음 날 교장실로 아들을 데려와 사과를 시켰다.

안 교장은 “요즘 어머니는 아들 말만 듣고, 아버지는 아내 말만 들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쌓는다”며 “학생 교육은 가정이 70%, 학교가 20%, 사회가 10%의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심을 바로잡는 ‘엄친자모(嚴親慈母·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전통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교대 출신인 안 교장은 1970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가 중등교사로 넘어와 국어를 가르쳤다. 오전 5시 반에 학교에 나와 교정을 청소하고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 퇴근했다가도 야간 수업이 끝나는 오후 9시경 걸어서 15분 거리인 학교에 다시 온다. 그래서 24시간 교정을 돈다고 해서 ‘이사도라 교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41년간 교편을 잡은 안 교장은 체벌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지만 어른들의 훈육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훈육 과정에서 사랑의 회초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이후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것도 아닌데 학생부장이 일단 벌을 안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정년(2월 말) 할 때까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죠.”

그는 “체벌 금지는 교육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겨야지 서울시교육청 같이 하루아침에 법제화하면 교육 전반의 무력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과 학부모가 체벌을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고 교육의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장은 교사의 체벌은 감정으로 흘러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체벌금지 법제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평교사 때 감정적 체벌을 한 적이 있어요. 가정 사정을 살피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잘못만 가지고 아이를 체벌했죠.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 5년 뒤 그 아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러 간다기에 예비소집 장소에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아이도 진정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체벌금지가 법제화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관계 회복도 어려워질 거예요. 학교마저 법적 책임을 따지는 세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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