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직원 통해 빼낸 협력사대표 구속
삼성전자의 최신 ‘양문(兩門)형 냉장고’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협력사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6일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기술 파일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 씨(4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는데도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려 한 것은 매국행위”라며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2007년 삼성전자와 인력파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와 연간 24억 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2억4000만 원을 받은 뒤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기술자문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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